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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정보 & 이슈 2023. 3. 30. 23:20반응형
부모급여란? 만 0세~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기준에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이상 아동은 영아수당과 동일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가정에서 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월 35만원
가정에서 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없이 보육료 바우처로 전액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됩니다.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
만 0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과 48만 6천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시: 2023 1월 5일 출생 시 2월 10일 신청하면 1월부터 소급적용
3월 20일 신청하면 3월부터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친부모인 경우 거주지 관계없이
아무 지역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친인척도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친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기준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정부 24 접속 후 -보조금 24 탭- 검색창에 부모급여 신청 검색
2.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 로그인- 신청, 신고탭- 부모급여 신청 선택
3.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 입력-가족 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동의 및 신청완료
알아둘 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현금 30만원 or 보육료)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2022.2월~20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1566-3232반응형'정보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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