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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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보 & 이슈 2023. 3.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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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만 0세~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

     

     

    지급 대상

    지급 기준에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이상 아동은 영아수당과 동일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가정에서 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월 35만원

    가정에서 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없이 보육료 바우처로 전액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됩니다.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

    만 0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과 48만 6천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시: 2023 1월 5일 출생 시  2월 10일 신청하면 1월부터 소급적용

    3월 20일 신청하면 3월부터만 가능

     

     

     

    통장을 보며 기뻐하는 가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친부모인 경우 거주지 관계없이

    아무 지역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친인척도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친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기준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정부 24 접속 후 -보조금 24 탭- 검색창에 부모급여 신청 검색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

     

     

    2.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 로그인- 신청, 신고탭- 부모급여 신청 선택

     

    부모급여 신청 선택

     

    3.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 입력-가족 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동의 및 신청완료

     

    단계별로 작성

     

    알아둘 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현금 30만원 or 보육료)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2022.2월~20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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