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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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정보 & 이슈 2023. 4.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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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개념과 조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가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인턴 기간을 포함해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계산 방법

    퇴직금은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대략 1개월 치 월급을 받고 2년 일했다면 2개월 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1년 후 퇴사 할 때 퇴직금 예시

     

     2022년 3월 1일 입사/ 2023년 3월 1일 퇴사

     

     

    재직일수 계산

     

     

    재직 일수 : 365일 (마지막 근무일은 2월 28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기본급 : 300만

    기타 수당: 40만 

    연간 상여금: 300만

    연차수당: 6만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대로 계산하면 1년 재직 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121,833.34 x 30일 x 재직 일수 365/365= 3,655,000.2원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재직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했을 경우
    ▶ 자연재해로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 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직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을 중간정산 한 날짜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 정산을 받은 후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할 수는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에 고정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식대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후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간 정산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나 중간 정산을

    재정산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당해 쓰고 남은 연차수당은 포함하나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그 기간 총 일 수로 나눈 것이므로

    아직 쓰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지급 시에는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 전전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한 것은 평균임금에 3/12를 포함합니다.

     


    Q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을 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에 대한 적립금이 퇴직금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채워 지급받아야 합니다. 적립금이 공식보다 많다면 적립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Q 가게 사정이 어려워 내보내게 되는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식당 근로자(아주머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우선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는 국가에서 받고 사용자는 나중에 국가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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