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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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 & 이슈 2023. 4.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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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젓만남 이용권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여운 아기의모습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기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상세내용

    ▶ 지원금액

     출생순위나 다태아 여부 상관없이 아동 1인 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원칙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원칙: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예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동이 가정이 아닌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한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② 아동의 보호자가 교도소나 감옥에 수감되는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수형 시설 내에서 양육할 때 보호자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가능)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합니다.

                                                                              ↓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 구청에 이의신청

                                                                               ↓

    서비스지원 및 사후관리

     

     

    대리인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신청 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청소년(만 19세 이하) 신청 시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회 120만원)의 지원여부를 확인

    지원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특별기여자 신청 가능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법무부가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기여자 자격(모두 충족해야 가능)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상 번호가 F-2 비자일 때

    법무부에서 확인한 특별기여자 명단을 지자체에서 대조하여 확인된 경우

    ▶ 외국인 등록증,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행복 e음 시스템-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 첨부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사용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 후 필요물품 구매나 조리원 비용 결제도 가능합니다.

    육아용품 구매도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 업종,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레저, 노래방, 오락실, pc방 

    상품권 구매, 면세점 이용 등은 불가능합니다.

    공과금, 세금 납부 등에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출산 후 1년 동안(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이 사용 기한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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