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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정보 & 이슈 2023. 3. 29. 01:54반응형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사후지급금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신청 전 6개월(180일)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순 이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중 25%는 복귀 6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하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부득이하게 복귀 6개월 이전에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어도
사후지급금은 지급됩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따로 받은 금액이나 육아휴직급여 특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합산했을 때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빼고 지급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해서 지급합니다.
3+3 육아 휴직제 적용 기간은 사후지급금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3+3 육아 휴직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첫째 달)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부+모(둘째 달)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부+모(셋째 달)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마다 신청하거나 육아 휴직이 끝나고 일괄 신청도 가능하나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앱) 신청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PC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모성보호탭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메뉴 이용해서 신청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간 급여내역서
두가지는 필수제출이며
복직확인원과 육아휴직 신청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으며
500만원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회성이 아니며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 측에서 거부 시 노동청 신고 혹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직 중에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시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시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보험료는 납부 유예되어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면 되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되고
고용, 산재의 경우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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