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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기간 총정리정보 & 이슈 2023. 3. 22. 22:47반응형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5년간 최대 월 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미리미리 대상과 조건을 따져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에 참여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감산합니다.
가입 당시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34세 이상이 되어도 5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금액 1인 3,740,206 2인 6,221,079 3인 7,982,669 4인 9,721,735 5인 11,395,238 6인 13,010,366 기여금 지원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년간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개인소득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소득 납입한도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_ 2,400만원 이하 70만원 6.0 % 2만 4000원 3,600만원 이하 4.6 % 2만 3000원 4,800만원 이하 3.7 % 2만 2000원 6,000만원 이하 3.0 % 2만 1000원 7,500만원 이하 기여금 한도 계산
납입금액이 소득지원 지급 한도(40만~70만)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 X 소득별 매칭비율
납입 금액이 지급 한도보다 크면
납입 한도액 X 소득별 매칭비율
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지원이 없으므로
이 구간은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해서 3%인 2만 1000원의 기여금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5년간 납입 도중 특별해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민, 퇴직, 사망, 생애 첫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매년 소득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사람이 1년 후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여금 지원은
중단되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
가입 방법과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12월까지 매월 2주간 신청받고 가입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받게 되며 매년 유지심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할 사항
유사 상품과 중복가입 여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는데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고 해지나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내일 채움공제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기여금이 적거나 없습니다.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최대 6%를 받으려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최저시급도 못 받아야 가능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경우는 5년에 5,000만원 목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다른 상품과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낮다면 기여금 6%를 받기 위해 5년간 7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받는 월급의 1/3 정도를 5년간 납입해야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꾸준히 70만원을 납입 가능한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총정리
▶ 가입대상과 조건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 청년층
▶ 납입방법
5년간 최대 70만원의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
▶ 기여금 지원
6,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 이상~7,500만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가입방법
6월 중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내일 채움공제와는 중복가입 가능반응형'정보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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