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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정보 & 이슈 2023. 3. 25. 23:18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게 되어서 자격 요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자격요건과 기준
2023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급여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선정기준에 부합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62만3368원 103만6846원 133만445원 162만289원 189만9206원 216만8394원 교육급여
(중위 50%)103만8946원 172만8077원 221만7408원 270만482원 316만5344원 361만3991원 주거급여
(중위 47%)97만6609원 162만4394원 208만4364원 253만8453원 297만5433원 339만7151원 의료급여
(중위 40%)83만1157원 138만2462원 177만3927원 216만386원 253만2275원 289만1193원 ※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고시합니다.
중위소득 선정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 633만688원 722만7981원 120% 249만3470원 414만7386원 532만1779원 648만1157원 759만6826원 867만3577원 130% 270만1260원 449만3002원 576만5261원 702만1253원 822만9894원 939만6375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가족 내에 경제적 능력이 있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포함되지만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사위나 며느리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이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대, 교도소, 가출, 행방불명 등의 문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이나 1~3급 장애인 혹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정상적인 가족관계 유지가 어렵고 부양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급여별 혜택
2023 생계급여 혜택
수급자에게 식비, 의복비, 교통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 특성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부채) x 소득환산액
2023년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민부담이 크고 필수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본인 부담
상한액1종 입원 _ _ _ _ 매월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만원 2종 입원 10% 10% 10% _ 연간 외래 1,000원 15% 15% 500원 80만원 ▶ 1종: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종: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02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작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46%에서 47%로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 가구의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서 인상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세종시/광역시/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1인 33만원 25.5만원 20.3만 16.4만원 2인 37만원 28.5만원 22.6만 18.5만원 3인 44.1만원 34.1만원 27만 22만원 4인 51만원 39.4만원 31.3만 25.6만 5인 52.8만원 40.7만 32.3만 26.4만원 6인~7인 62.6만원 48.2만원 38.2만원 31.3만원 ※ 가구원 수가 8~9인 일 경우 6~7인 기준 임대료에 10% 가산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혜택
교육 급여의 경우에도 올해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활동 지원비가 연 1회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내역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654,000원
그 밖의 지원혜택
해산, 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합니다.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 혹은 동의 시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각 지자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가 확인이 안 될 때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부양 의무자도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이나 재산 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신분증이나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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