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의 이해 : 계산법과 법정공휴일 정리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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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근로수당의 이해 : 계산법과 법정공휴일 정리
    정보 & 이슈 2023. 4. 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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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점점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는 추세로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필수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직원과 사업주 모두 휴일 근로수당의 기본 개념과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계산 이미지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휴일 근로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금 지급이 없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수당 지급

     

     

    시급 1만 원인 직원이 휴일에 9시간 근무할 경우 예시

     

    8시간

    통상임금: 시급 1만 x 8시간 x 100%= 8만

    가산수당: 시급1만x 8시간 x 50% = 4만

     

    8시간 초과 (1시간분)

    통상임금: 시급 1만 x 1시간 x 100%= 1만

    가산수당: 시급 1만 x 1시간 x 100%= 1만


    총 받을 금액= 기본임금 9만+ 가산수당 5만 = 14만 원 

     

     

     

     

     

     

     

    법정 공휴일 종류

    나라에서 지정한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무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날을 칭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보통 15일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이 포함됩니다.

     

    신정 (1일)

    구정 (3일 연휴)

    삼일절 (1일)

    어린이날 (1일)

    석가탄신일 (1일)

    현충일 (1일)

    개천절 (1일)

    광복절 (1일)

    추석 (3일 연휴)

    한글날 (1일)

    크리스마스(1일)

    선거일(1일)- 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

     

     

    근무에 열중하는 직원들

     

     

    근로자의 날 휴무 휴일근로수당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라고 정해진 근로자만 법정휴일(법정공휴일과는 다름)로 인정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직군

    시, 군, 구청 공무원
    주민센터 공무원
    학교 선생님 및 직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평소처럼 진료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며 
    재량에 따라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회사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급제, 시급제, 월급제 직원 모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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