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대상과 항목 알아보기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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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건강검진 대상과 항목 알아보기
    정보 & 이슈 2023. 3. 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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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만성질환이나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일반검진과는 달리 모든 항목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상과 항목, 주의사항, 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 대상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모두 해당하며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 생이 대상자이고 짝수 연도는 짝수년 생이 대상자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 중 일반검진과 암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검진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20세 이상 해당연도(홀짝)와 같은 출생 연도 출생자(예시: 2023년은 홀수년 생)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2년에 한 번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피부양자
    : 20세 이상 해당연도(홀짝)와 같은 출생 연도 출생자

    의료급여 수급자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 비용 부담 없음

     

    암검진

    위암: 40세 이상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간암: 40세
    이상 중 간암 고위험자(과거 검진이력에서 확인) 6개월 주기로 검진합니다.

    대장암:
    50세 이상 검진주기는 1년입니다.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폐암: 54~74세 중 폐암 고위험군(문진표 기준 하루 흡연량 확인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 본인 부담금 10%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항목

     

    공통항목

     

    신체 계측( 키,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혈압 측정

    시력, 청력 검사

    공복 혈당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검사

    혈액 검사

    구강 검사


    연령, 성별 검사 항목

    검사 항목 대상 연령  
    이상 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4년 주기)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여자: 40세 이상(4년 주기)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B형 간염 검사 40세 보균자, 면역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여성/ 66세 여성  
    인지기능 장애 66세 이상(2년 주기)  
    우울증 검사 20세부터(10년 주기) 20세 이상 부터 10년에 1번씩
    생활 습관 평가 40세부터(10년 주기)  
    노인 신체기능 검사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구강검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항목

     

    위암: 위내시경 

    대장암: 대변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 실시하면서 용종이 있을 때 바로 처치

    간암: 고위험군 대상자는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 실시

    유방암: 유방 촬영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 검사 

    폐암: 고위험군 대상자 흉부 CT 촬영 

     

     

    건강검진 시 주의 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

    ● 검진 당일 물 포함 커피 사탕 껌 등 일체의 음식 섭취 불가 (단, 혈압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

    ● 복용 약물이나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수면 내시경 검진자는 당일 자가용이나 자전거 등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자 필요)

    ● 대장 내시경의 경우 3일 전부터는 씨가 있는 과일이나 흑미 같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 여성의 경우 월경이 끝나고 5일 정도 지난 후에 검진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당뇨환자의 경우 공복 상태에서 인슐린주사나 약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

     

    건강 검진 결과는 14일 전후로 문진표에 작성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메일이 있으면 메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선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가입자

    해당연도에 검진받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세대원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검진받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연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검진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부담으로 검진

    받게 되는 만큼 해당연도에 검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검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동안 저소득층 암 환자 진료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 암 검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

     

     

    국가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검진을 통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미루지 마시고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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