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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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 이슈 2023. 3.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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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며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정해진 근로일수에 개근했을 때 지급합니다.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식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시급이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된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은 가산이 된 시급이므로

    평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평일 시급 10,000원 주말 시급 11,000원일 때 평일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마다 근로 시간이 다르면 받을 수 없나요?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돼야 하므로 한주라도 평균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첫째 주- 10시간 근무/둘째 주- 16시간 근무/ 셋째 주-12시간 근무/넷째 주 18시간 근무 일 경우

    4주 평균이 15시간이 안 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휴일, 연차, 주휴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 포괄 임금 업무처리 지침)

     

    15시간 미만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주중에 추가로 일했으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재량으로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작성 시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요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까요?

    현재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도 이미 폐지한 사례가 많고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5시간 기준 이하로 고용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하게 되고 임금 계산이 복잡하여

    고용주와 알바 모두 불만이 있던 만큼 제도의 존폐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생기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실수령액의 감소인데요.

    실수령액 감소

     

    일은 일대로 하고 월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섣불리 폐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준시간을 주 15시간이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시간으로 서서히 늘리고

    단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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