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 파워블러고릴라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정보 & 이슈 2023. 3. 12. 20:17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가입자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과 조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해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짧은 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00일 이상(이전 180일에서 2023년 상향조정)이 되며 아래와 같은

    퇴직 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 항목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채용 후 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 연장근로 지침을 위반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 성희롱이나 차별,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 사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 퇴직희망자를 모집할 경우
    ● 사업장의 업종 전환이나 경영악화
    ●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거주지 이전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부모나 친족의 간병으로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 보호법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 경우
    ● 병영복무를 위해 퇴직해야 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신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미만 아이 육아를 위한 퇴직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 사유

    ●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 공금횡령, 기물파손, 기밀누설 등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고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귀책사유로 해고당했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제외

     

    일용직의 경우: 최종 이직 후 90일 이상 근무하고 수급 자격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지급합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해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 부양가족, 재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 급증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시기라고 인정한 시기에

    수급기간이 끝난 경우 지급합니다.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출산이나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받아 지급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 후 45일간 지급합니다.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자가 수급 도중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나 사업 유지를

    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단, 실업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게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편도 25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곳에 취업하거나 직업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할 경우 지급합니다.

     

     

    2023년 달라진 점

     

    2023년부터 실업급여 신청제도의 빈틈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조건이

    약간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금액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에서 300일로 상향 조정 되고 지급금액 역시 기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필수 이행

    매달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2023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고의로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물: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 상실 신고

    퇴직 후 바로 회사 측에서 4대 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처리 사유 코드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회사 측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퇴사 후 2주 이내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구직 등록 

     워크넷을 이용해 본인이 신청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화면

     

    4.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교육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동영상 시청 완료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시청 이력이 사라지므로 이직 확인서 처리 완료 이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6.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 신청 완료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금액은 통상 본인이 받던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보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수

    연령(만)/일한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