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란? 검사방법과 관심군 판정기준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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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란? 검사방법과 관심군 판정기준
    정보 & 이슈 2023. 4. 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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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란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정서발달의 경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며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닌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돕기 위한 검사이므로

    부담 없이 검사하면 됩니다.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가 필요한 이유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선별검사를 

    위해 실시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별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면 학업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사방법

    검사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지필 설문지나 온라인을 통해 검사에 참여합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동반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온라인 검사방법

     

    1.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온라인사이트 주소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해당 시, 도를 선택해서 참여

     

    초등학생의 경우는 해당 시도를 선택 후 오른쪽 학부모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 온라인검사 화면

     

     

    2. 자녀확인 

     

    본인 확인 번호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에 적혀있으니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검사 시작 전 동영상 설명자료 시청 

     

    검사의 전반적인 설명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설명자료

     

    4. 검사 참여 

     

    주 양육자인 부모가 최근 3개월 간의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에 관해 문항에 답하는 형식입니다.

    총 65문항이며 최근 3개월 간의  아이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문답을 합니다. 

    검사 화면

     

    검사 참여시 주의사항: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이의 최근 1~3개월간의 행동에 대해 답해주셔야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변했다!! 이런 모습을 캐치해 낼 수 있으려면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5. 제출

     

    검사 중에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출 버튼을 누르면 학교에 연락해도 수정이 불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판정 기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성격특성, 불안, 우울, 학교폭력 피해 등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서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 관심군 판정 기준

    ▶일반관리 (전문기관 의뢰 및 학교 내 관리)

    초1 :
    남학생 20~22점, 여학생 17~19점 이상
    초4: 남학생 21~24점, 여학생 19~21점 이상

    우선관리 (전문기관 우선의뢰 및 학교 내 관리)

    초1: 남학생 23점 이상, 여학생 20점 이상
    초4: 남학생 25점 이상, 여학생 22점 이상


    39번, 56번 문항 점수 총점이 1점 이상이면 학교폭력피해 분류



    검사 후 관심군으로 분류되면 학부모 동의서 전달 및 유선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담당자와 연계

     

     

    결과 확인

    결과는 가정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해 주고 결과가 관심군으로 분류된다면 2차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학부모 동의하에 전문기관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결과지는 폐기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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