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파워블러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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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 & 이슈 2023. 5. 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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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3년 예산 2,997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정확한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녕월세 지원 이미지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1988~2004년생)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복지로 사이트-모의 계산- 마이홈 포털-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                                        가구 + 부모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

    ※ 만 30세 이상/이혼/ 미혼부나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달렸다고 시,군, 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 가액+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참고사항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학퇴직연금 급여/국민연금급여/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휴업/장해/유족/상병 보상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리조트/ 요트/ 승마 등)
    부채: 다음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 연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오피스,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니지만 소득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금액 상관없이 1회라도 지원받은 경우 제외)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세 거주 중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12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보증금/관리비는 제외)

    예시: 월세 10만원 -10만원 지원/월세 30만원- 20만원 지원

     

    ▶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1년간)

     

    지급: ~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25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이면 전날 지급)

     

    월세 지원 중지사유

    월세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원금 중지

    ▶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
    ▶ 부모님과 합가
    ▶ 주민등록 말소/ 거주지 불명자로 등록
    ▶ 지원 대상자의 사망이나 이민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어질 때
    ▶ 지원 임대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는 경우
    ▶ 다른 주소로 전출이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신청 하지 않은 경우 
    ▶ 군 복무나 법률상 의무 이행으로 주거시설이 보장될 때

     

     

    청년월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 (복지로 매뉴얼 )

     

     

    변경신청:  청년월세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약내용(월세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되어도 변경신청 반드시 필요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별도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부채포함 재산사항 입력/ 소득사항은 공백)

    서약서
    (온라인 신청은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 계약서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사람만)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자만)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성실히 이체하는지 여부 판단용 이므로 3회 미만
    이체 내역도 제출 가능

    대출 증빙서류
    (주택도시 기금의 월세 대출로 금융기관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만)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전부 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기준/ 배우자 부 기준/ 배우자 모 기준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재산 확인용)
    부모가 별거 중이면 각각 임대차 계약서 필요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 재산 확인용)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현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 재산확인용)
    최근 건물 평가액과  추가분담금  정산 현황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자격확인-주택 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사실혼/ 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난민인정 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본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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