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 인터넷
-
보건증 발급 어떻게 하나요?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생활꿀팁 2023. 3. 11. 01:27
식품, 요식업계 종사자나 사업자는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이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음식점 종사자와 사업자, 식품 위생 담당자는 1년이며 단체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검사일 기준이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적발 시 벌금(당사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과태료 부과) 당사자: 1차 -10만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